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당해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같은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40조의 3 및 제40조의 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당해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같은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40조의 3 및 제40조의 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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