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여유자금을 빌려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 아버지로부터 차용하는 조건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로 빌리고 자금의 상환은 건물의 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하게 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지급시기 마다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설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