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관계만으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증자를 하면서 실권주식이 발생하여 1992년12월30일기준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였는바, 실권한 주주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직원이 아님)이며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는 같은법인주주(대표이사)의 자녀인 경우 이들사이(실권주주와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 (실권주주) | | | | | | | | (실권주 인수) | B |
| | | | | | | | | | |
| | 주 | | | | | | | | | 부 | |
| | | 주 | | | | | | | 자 | | |
| (임직원이 아님) | 관 | | | | | 관 | | | |
| | 계 | | | 계 | | | | |
| | | | | | 갑 (대표이사) | | | | | |
| | | | |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 (구)상속세법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