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 4120호로 재정 공포된개별 공시가는 매년 01.0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고 있으나
가. 국세정에는 국세인 양도, 증여, 상속세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 양도세 : 199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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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1990.05.01. |
| 상속세 : 199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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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도 증및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1990년 세법개정에 관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 1992.02.29자 상속세법 통칙 60-4...9호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및 동부칙 2항에서도 상속및 증여세의 공시지가의 적용을 1991.01.01이후 상속개시및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금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통용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