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선친(김○○)이 본인(김○○)의 자 김○○을 사실상 부양하였는바, 1992년 본인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총수입금액이 17,374천원으로 본인의 가족생활비 [처자(김○○)]로 충당하는데 급급하였고 본인의 자 김○○은 장손이면서 붙임 진단서등과 같이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장기치료 및 특수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본인의 선친이 확인서와 같은 김○○과 동거하면서 온갖 정성으로 돌보고 온갖 정성으로 돌보고 실제 부양하였을 경우.
(갑설)
-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받을수 있다.
(을설)
-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