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2월 10일자로 질의하여 1994년 12월 15일자로 (문서번호 재삼46014 -3202)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하는 과세여부 내용이 달라서 보충 질의합니다.
○ 본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타인(소○○)이 특조법을 이용해 그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본인이 이를 소○○에게 본인의 부친의 땅주인을 주장하자 소○○씨가 증여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해 준 경우 증여세가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