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A소재 대지와 건물을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A소재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어머니 명의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 10억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로 부터의 평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높은 토지 10억, 건물 2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증여가액은 6억원입니다.
[질의 1]
동 토지와 건물 부담부 증여로 증여 하려고 할때 부채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담보된 부동산이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채를 어미니 명의 명의로 융자받아 어머니가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고, 동10억원을 아들이 전액 채무인수하였으므로 10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담보된 부동산이 어머니와 아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채무액 10억원 전체를 아들이 인수했다 하더라도 자산중 공유지분의 1/2만 증여하였기 때문에 부채도 1/2인 5억만 공제하여야 한다.
(병설)
-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산을 공유하고 있고 증여가액이 6억원이므로 채무액도 6억만 공제하여야 한다.
(정설)
- 공유된 재산중 어미니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6억원만 증여가액이 되므로 부채공제는 10억으로 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은 반대로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소득세법 제42조 제3항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바 부채액을 얼마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여부
(갑설)
- 어머니 명의로 10억원을 공유지분이므로 채무액의 1/2인 5억원을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가액이 6억원이므로 채무액 6억만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아 한다.
(정설)
-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가액은 6억원이나 부채액은 10억원이므로 양도액은 6억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고 차액 4억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 등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