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6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 요약 1) 법인의 형태 : 합자회사 2) 법인 설립일 : 1960.01.01 3) 법인설립시 자본금(현재와동일) : 5백만원 4) 평가시준일 당시 순자산가액 : 2십억원 5) 피상속인 출자 지분율 : 20% (1백만원) 6) 상속 개시일 : 1994.11.22 나. 질의 사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은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 및 1주당 액면가액이 없어서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에 다음과 갈의 질의 [질의 1] 피상속인의 출자지분 (1백만원)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만을 산출하여 출자지분율 (20%)를 곱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 산식 : 2,000,000,000 X 20% = 400,000,000 [질의 2] 아니면 상속세법에 의한 규정대로 주식회사의 틀에 맞춰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주로하여 1주당 순자산액 2,000,000원 및 1주당 순손익액 500,000원을 산출한 뒤 1주당 가액 1,250,000원을 산출하여 피상속인의 주식수로 곱하여 평가하는지의 여부 산식 : 1,250,000 X 200 = 2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