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종중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4대째 종중재산으로 선산(묘지1필)과 위토(답2필)를 소유하고 있는바, 공부상(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는 편의상 우리 종중의 큰집인 종손(증조부 -> 조부 -> 부 -> 종만)의 명의로 등록 및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종손 종만이가 본인의 개인재산과 종중재산의 합산으로 세금관계의 과다부담 등의 문제로 종중재산의 분리를 요구하여, 우리 문중에서는 관청에서 종중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원인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문중소유의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