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조의2에 의하면 2년내 처분자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상속개시전 예금거래 실적이 다음과 같고 고인은 생전에 제약수입 판매도매를 하여온 개인사업자이었고 기장도 하지 않아 다음 예금 입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알 수가 없어 신고시 상속재산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