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개요
(1) 물건지 : ○○동 ○○번지 임야 66.124㎡
(2) 1988.07.20 상기 물건(평가액 424,197,972원)을 증여인(자)이 수증인(부)에게 간주증여로 수증인(부)에게 증여세 311,937,169원을 과세(1989.01.31납기)함.
(3) 1989.11.19 피상속인 (수증인 부)이 사망함
(4)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은 상기 물건(평가액 686,356,540원)만 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증여인(자)이 있음.
(5) 간주증여로 과세된 피상속인의 증여세(1989.01.31납기) 389,921,410원이 체납되어 상기물건이 공매진행중이며, 1995.03월말 현재 공매예정가격은 1852,498,000원임.
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1)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부과권이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상속세를 1995.04.31납세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진행중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 없는데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2) 상속인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성립된다면 상속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