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남양주시 전진읍 ○○리 ○○번지 전2,383평 남양주시 전진읍 ○○리 ○○번지 전1,124평 ○ 위 토지는 1952년 11월 29일자로 위토로 인허가를 받아 조상대대로 매년 봉행해온 종중재산 토지인바 ○○시청에서 <6.25동난> 토지대장을 소실로 인하여 미등기로 되어있는 것을 종손인 ‘망’ 류○○ 명의로 1954년 02월에 28일에 회복등기를 하였고 1982년 05월 26일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류○○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바 당문 중에서는 종중재산이 류○○단독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부당하여 1995년 11월 23일 문중 결의서로써 1993년 01월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법률 제4502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명의로 신청할 것에 만정이로 결의하다. ○ 그리하여 류○○으로부터 증여 명복으로 수증받아 ○○시로부터 소정에 절차를 걸쳐 1995년 03월 02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을 할까하여 질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