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세대 2주택자의 사망으로 인해 세대원 각각에게 상속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6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사망하여 1주택은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하고 1주택은 무주택세대인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한 경우로서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무주택세대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원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양도세 및 각종세금에 대한 납세 해당 여부 아 래 가. 제반사항 (1) 가족 및 특기사항 | * 부(A): | - 1927년생, 1995.04.03 사망 - 현재 2주택 소유 ㆍ주택1 : 서울잠실, 13평, 현시가 1억원, 1982년 취득후 1994년08월까지 거주 ㆍ주택2 ; 일산신도시, 37평, 현시가 1억3천만원, 1994년08월 취득후 현재까지 거주 | | * 모(B) | -1930년생, A의 배우자, A와B의 결혼기간(1948-1995.04.03사망시까지) | | * 자(C) | - 1965년생 A와B의 자, 여자, 기혼자, 무주택 | | * 자(D) | - 1959년생 A와B의 자, 여자, 기혼자, 유주택 | | * 자(E) | - 1953년생 A와B의 자, 여자, 기혼자, 유주택 | 2) 참고사항 | * A와B의 사이의 자식은 딸(상기자 C,D,E) 3명뿐 | | * A와B의 전재산(부동산)은 상기 2주택 뿐 | 나. 질의 상속조건 : A가 소유하고 있는 2주택중 주택1은 B에게 주택2는 C에게 상속 할 경우 * 질문1 :- A,B,C,D,E중 누군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문2 : - 당초 A가 1가구 2주택자이므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B와C는 추후(상속받은후 3년이상 거주 조건) 양도세 납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문3 : - A나 B,C가 취득세 및 기타세금의 납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납세대상이면 누구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납세하여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