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학 된 때"라 함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농지상속공제를 받았으나, 상속받은 농지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여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사를 짓지 아니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나, 동조 제4항의 해석에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인다.
(을설)
- 농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다.
나. 위 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에 농지상속공제 대상농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하여 농지를 받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살고 있고 실지로 농지를 받지 않은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인 중 누구든지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다.
(을설)
- 상속받은 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