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이 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는다면, 상기와 같은 밤나무단지로 조성된 임야도 농지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57조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가. 임야는 토지대장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1965년경 임야를 개간하여 전부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임야개간시 개간허가서는 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밤나무단지(면적 : 3,448㎡)에는 약 200그루 정도 30년생 밤나무가 식재되어 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나. 증여일자 : 1993.06.22
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부자관계
라. 수증자 영농사항 : 상기 주소인 ○○동에서 농부 아들로 태어나 현재까지 ○○동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농지원부에 농민으로 등제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