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