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재산의 변경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0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물납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인 중 현재 미국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의 상속재산을 물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파세무서장은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물납재산변경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 그에 따라 이○○ 외 3인의 상속인들은 이○○의 같은 재산을 관리처분상 문제점을 제거하여 제공하든지, 아니면 이○○의 다른 재산을 제공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제3항(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인 중 물납재산 소유주를 말한다. - 물납신청시 물납재산 결정 및 물납 관련 모든 서류는 물납재산 소유주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며, 이는 보통의 경우 그 보완기간이 20일이나 국외 주소를 둔 자에게는 3월을 주어 물납의사결정 및 그서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도 합치되기 때문임 (을설) - 상속인 전원을 말한다.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전원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물납재산의 변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