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인 중의 1인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인외 4인에게 국세를 부과받은바, 추후 심판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익법인으로 출연되어 등기됨으로써(본인 및 3인 지분은 출연등기되었으나 상속인 중 1인은 거부하여 4인 지분만 공익법인에 출연됨) 일부 승소하였으나,
○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본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세금에 충당하였기에 본인이 실제로 상속받아 부담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되어, 세무서에 본인의 예금압류충당금은 환급하여 주고,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나머지 세금을 받으려고 하니,
○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부과시 지분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며,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이미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충당된 국세를 환급하여 줄 수 없으며, 다만 상속인끼리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해결할 사안이라고 하는바, 납세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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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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