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3항 1호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 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에 대한 해석상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기준하므로 가결산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의미한다.
(을설)
- 법인세·농어촌 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수시부과 등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