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소급 산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소급 산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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