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9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해지내용, 채무의 소멸 및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해지내용, 채무의 소멸 및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