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및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 및 같은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과세가액』에는 같은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및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에서 인적공제의 범위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4조의 재산가액범위에 동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등), 동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동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 등에 규정하는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동법 제16조(단기상속공제)의 규정 적용시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에도 위에서와 같이 동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등), 동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동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 등에 규정하는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세법 제16조
【
단기상속면제
】
○ 상속세법 제7조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