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이 1992.05에 사망하여 전답을 상속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거 자진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물납 또는 부 동산담보로 연부연납 신청코자 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의 권유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부연납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인 경우 연부연납의 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위하여 1992.10 감정원 평가에 의거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0-4-9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