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비영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대, 당해 비영리 공익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약2년전에 비영리 공익법인에 상장 주식(총발행 주식의 5%미만)을 출연하였는바 당해 비영리 법인에서 그 주식을 수익용 재산으로 분류하여 그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배당금등 소득액 전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출연받은지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주식에서 발행되는 배당금보다 더 큰 배당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당해 상장 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보다 높은 수익성(주*)을 올릴수 있는 상장 주식(총발행주식의 5%미만)을 취득한다고 할때 당초 출연받은 상장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당초 주식매각 대금은 별도 구좌로 입금하였으며 동 구좌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소요되는 금액이 지출되었고 당초 주식을 출연한 출연자도 동 주식의 매각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설)
-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
(을설)
- 증여세가 부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2...8-2 【출자목적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