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 공사가 ○○방송국 청사 신축부지로 아래 토지를 수증한 바, 이에 대한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질의함 1. 당 공사는 특별법인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바, 동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참고로 동 수증재산은 지방라디오방송인 ○○방송국으로 이용되며 동 방송국은 광고료나 TV수신료와는 상관 없음)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동법 제34조의 7에 의해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0호에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당 공사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수증토지) ======================================================= 소 재 지 지목 전체면적 증여면적 비고 ======== ============================================== ○○군 ○○면 ○○리 산 26-4 임야 80,132㎡ 16,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