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0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며, 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시기 부부간의 이혼소송사건이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1993.04.06 판결이 났으며 남편 A는 처 B에게 위자료 2억원과 재산분할로 부동산 C와 D 그리고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내용에 따라 B는 1993.04.06 부동산 C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부동산 D는 1994.09.23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재산분할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동산 E에 관해서는 재산분할권행사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여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시기를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한 판결원인일인 1993.04.06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부동산 C에 대해서는 1993.04.06 부동산 D에 대해서는 1994.09.23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배우자 공제 증여시기를 재산분할권의 현실적 행사로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본다면, 이때 상속세법 제11조의 상속세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1993년과 1994년 배우자공제액이 상이한 관계로 1993년에 이전한 부동산 C에 대해서는 1993년 배우자공제액을 공제하고, 1994년에 이전한 부동산 D는 1994년 인상된 배우자공제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