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취득 자금이 출연재산외의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1990.12.31 개정 법률제 4283호) 제8조의2 제1항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내용]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또는 출자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출연(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 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100을 최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다.
(갑설)
- 위 규정은 1991.01.01일 이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와 1991.01.01일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은후 그 출연 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본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칙 제3조 참조)
(을설)
- 위 규정은 1991.01.01일 이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 내국업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주식또는 출자지분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은후 그 출연 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이외의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병설)
- 위 규정은 1991.01.01일 이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원천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영위하는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