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0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 평가준칙 46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재산 평가시 동 준칙(1) 평가대상법인의 재산의 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 동(4)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대상법인의 재산이 저당권,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1), (2), (3),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과 동(1) 내지 (3)에 대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토록 규정된 바 평가대상 법인이 공장저당법 제7조 의 목록을 제출하고 ○ 근저당 설정시 감정평가된 금액(토지, 건물, 기계장치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독립된 1개의 재산(공장재단)으로 보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금액만을 비교 평가하는지 또는 토지, 건물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비교 평가하고 기계장치는 장부가액 (감가상각충당금 제외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을 비교평가하는자 아니면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 왜냐하면 기계장치의 경우 감정평가이후 계속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평가시점의 시가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되어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금액을 비교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