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의 내용중 상속 개시전 2년 이내에 소유재산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합계액 1억 이상일때에는 그 사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치 않은가액은 과새가액에 산입한다고 하였는데 이외 부동산일 경우 가. 기 사용도가 인정되는것을 제외한 잔액이 1억원이 미달될때에도 잔여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위항 산입해당일 경우 기히 회신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로서 납부한세액 (또는 납부하게될 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 과같이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 할 수는 없는지 여부 ○ 이상 상세히 알수없기에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