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0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타인명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은 1986.03.24 경락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모든 비용을 공동으로(1/2) 부담하고 단지 공부상의 명의만을 갑의 명의로 한다는 공증을 하였으며, 그 공증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의 명의로 가등기되어 있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고받은 영수증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실지소유자인 을의 명의로 1/2을 이전 등기코자 하는바, 명의이전행위가 양도나 증여세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