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