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