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증여일 : 1990.08, 증여가액 : 220,000,000 , 신고여부 : 무신고 나. 상속일 : 1991.05 , 상속재산가액 : 2,352,995,000 (상기 증여재산가액 포함) , 신고여부 : 신고 기한내 신고 | 상속세 납부할세액 : | | 산 출 세 액 | 744,045,557 | | | + | 미납부 가산세 | 201,209,308 | | | + | 과소신고 가산세 | 32,712,950 | | | - | 자진신고 세액공제 | 53,079,525 | | | | | 924,888,290 | 다. 증여세 무신고 미납부에 대하여 증여세 80,000,000원 가산세 50,000,000원 1995.04월 고지 ※ 위같은 사안에서 상속세 감액 경정된 8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미납부 가산세 해당액을 감액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세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과된 상속세 미납부 가산세는 근거규정이 없어 감액 할수없다. (을설) -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세액 감면 결정된것이므로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원천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어 이에 따른 상속세 미납부 가산세는 부과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