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증여일 : 1990.08, 증여가액 : 220,000,000 , 신고여부 : 무신고
나. 상속일 : 1991.05 , 상속재산가액 : 2,352,995,000 (상기 증여재산가액 포함) , 신고여부 : 신고 기한내 신고
| 상속세 납부할세액 : | | 산 출 세 액 | 744,045,557 |
| | + | 미납부 가산세 | 201,209,308 |
| | + | 과소신고 가산세 | 32,712,950 |
| | - | 자진신고 세액공제 | 53,079,525 |
| | | | 924,888,290 |
다. 증여세 무신고 미납부에 대하여 증여세 80,000,000원 가산세 50,000,000원 1995.04월 고지
※ 위같은 사안에서 상속세 감액 경정된 8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미납부 가산세 해당액을 감액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세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과된 상속세 미납부 가산세는 근거규정이 없어 감액 할수없다.
(을설)
-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세액 감면 결정된것이므로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원천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어 이에 따른 상속세 미납부 가산세는 부과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