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규정과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세법[법률 4662호,1993.12.31개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2호, 1993.12.31개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8조의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연분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상속내역 - 상속개시일 : 1991.06.26 - 상속새 : 122.622,421원 - 자진납부세액 : 4,622,420원 - 납세담보제공 : 부동산 - 상속세 결정 : 1995.03.02 고지 나.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 연납신청을 하였으며, 상속세의 고지 결정이 1995.03.02에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질의 1] 상속세의 정부결정이 995.03.02에 되었다하여도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을 1991.12.26 신고시에 하였으므로 1993.12.31개정된 상속세법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부틱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하여야하며, 이때 납부세액도 신고시 4,622,42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납부(고지액의 1/4 세액)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질의 2]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상속세 결정이전에 매도 되었을 경우 (연부연납 허가이전에 담보제공 목록에 기재되고 세무서장의 근정당권을 설정치 않은 생태임) 상속세 결정 (고지일)후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연부연납 금액의 결정】 ○ 상속세법 제28조의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