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0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1.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실명등기시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