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2. 상속세법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대상범위와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공익법인 현황]
가. 공익법인 성격 : 학교법인(간호전문대학운영)
나. 설립인가 : 1967.07.24(문교부장관)
다. 수익사업 : 의료업
라. 출연재산 내역
(1) 당초 출연재산 (출연일 : 1967.07.24)
| 종 류 | 구 분 | 면적(㎡) | 금액(원) | 용 도 | 비 고 |
| 토지① | 대지 | 1,148.76 | 8,650,000 | 수익사업용 병원토지 | 출연목적에 |
| 건물② | | 856.79 | 3,860,560 | 수익사업용 병원건물 | 전부사용 |
| 토지③ | 임야 | 8,054.81 | 5,116,860 | 학교부지 | |
| 현금④ | | | 5,000,000 | 학교시설 자금 | |
| 합계 | | | 22,627,920 | | |
(2) 출연재산의 변동
⑤ 토지·건물 추가매입(1979.07 병원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
: 토지 1,199㎡, 건물 3,332㎡
⑥ 병원 이전예정부지 취득(1983.09 병원수익 및 자금차입 취득)
: 토지 7,471㎡
⑦ 당초 출연자산 중 수익사업용 토지.건물(①,②)과 추가매입한 토지·건물(⑤)을 매각(1985.11. 31억원에 매각)
⑧ 이전예정부지(⑥)에 신병원 신축 준공(1986.06 준공)
[질의 1]
위의 출연재산 변동내역과 같이 병원 운영수익 등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추가취득하여 병원ㅇ르 운영하다가 관계부처 숭인을 득하여 당초 출연자산(①과 ②)과 추가 취득자산 (⑤)을 매각하고 이전 예정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새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 (⑥과 ⑧)을 상속세법상 사후관리대상 재산으로 보는지 여부와 세법 개정으로 출연재산 중 수익사업용 재산의 사후관리는 10년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여부.
[질의 2]
위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은 정관상 수익사업이지만 고유목적사업인 간호전문대학 학사운영상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간호전문대학 총교습시간의 40%이상을 실습시간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출연재산인 구 병원이 협소하여 문교부장관 승인을 받아 구 병원을 매각하고 확장이 전하여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과 같이 영세민, 나환자, 무의촌 진료 등을 하고 있는바, 병원을 (토지·건물) 상속세법상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 병원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취득으로 과세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소송에서 직접공익목정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음. 대법원 87누 631호, 1987.10.1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