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전 피상속인의 매입재산을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2명)이 증여받은 토지는 사실상 수십년(약60년) 전에 본인들의 선친들과 증여자의 시어른(1947년 사망)사이에 거래(매매)가 여태껏 신천들과 본인들이 이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토지관련세금납부등 대지의 실소유자로서 사용및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 거래 당사자들은 작고하여 안계시고 이제야 증여자들(상속권자)찾아 증여자의 시어른 재산인 당해토지를 상속권자인 증여자에게 상속등기하여 본인들 앞으로 아무런 대가지급없이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1995.03) ○ 그런데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서류상으로 와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웃 어른들의 인우보증등의 방법으로 수십년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은 없는지 ○ 본인들이 늦게 등기이전한 과오는 인정됩니다만 현 시점의 증여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니 조금은 억울한 생각도 있기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