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0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소유자인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소유자인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저와 처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이전을 저의 부부로 하지 않고 저의 처 오빠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저와 저의 처 명의로 등기이전코자 합니다. [질의 1] 명의신탁은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부로부터 증여를 인한 등기 이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실질소유권자가 저와 저의 처로 판명되어 명의신탁환원시 국세청은 실질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질의 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속세법 제32조의2)라고 하였는데, 이 때 증여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질의 3] ○○코리아(1995년 02월 초)에서 1989년 06월 이전에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명의신탁 환원시 조세시효가 만료되어 세금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점이 합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