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대주주 개인이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대주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대주주 개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