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대주주 개인이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대주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대주주 개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