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01.05 경 미성년 자녀에게 나대지를 증여하였으나 납세할 금원이 없음. 나.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재산(토지)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아 일부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일부는 건축에 투입하였을 경우 그 납부한 증여 또는 건축에 상용한 금원도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