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도에 대지를 본인 혼자 단독매입하였으나, 동생 명의를 빌려 본인과 동생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94년도에 3필지로 분할등기를 하였으며, 분할등기를 하면서 똑같이 지분을 나누는 형식으로 했으며, 그 중에는 본인의 식구(5명)에게 동생이 5명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분할등기를 했습니다.
가. 이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나. 또 1994년도 공유지 분할상태에 있는 동생 명의 대지를 현재 시점에서 명의신탁해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