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8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