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ㆍ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12,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재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271, 1998.7.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