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림계획 등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다른 물적 공제액과 합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산림지내의 산림은 한도 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4항에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산림지내의 산림에 대하여는 면적 및 금액의 한도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선친께서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림 사업을 시행하여 여러회에 걸쳐 내무부장관, 산림청장의 표창과 대통령 포장을 수상한 모범독림가 후손으로 상속인도 우수독림가,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래
가. 1971년부터 영림계획을 편성하며 운영해온 산림에 대한 세법의 적용 여부
나. 위 영림계획내의 조림지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
다. 기타 산림, 상속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특히, 산림과 산림지에 대한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