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림계획 내의 조림지 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4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림계획 등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다른 물적 공제액과 합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산림지내의 산림은 한도 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4항에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산림지내의 산림에 대하여는 면적 및 금액의 한도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선친께서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림 사업을 시행하여 여러회에 걸쳐 내무부장관, 산림청장의 표창과 대통령 포장을 수상한 모범독림가 후손으로 상속인도 우수독림가,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래 가. 1971년부터 영림계획을 편성하며 운영해온 산림에 대한 세법의 적용 여부 나. 위 영림계획내의 조림지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 다. 기타 산림, 상속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특히, 산림과 산림지에 대한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