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한세무서장은 서면검토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03.17일 질문에서 1994.03.10일 13:30분경 대전에서 청취한 세무상담 라디오 방송에서 각 연령별 재산 취득 금액의 자금출처 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설명하던중 본인에 해당하는 30세로부터 40세미만의 세대주에 대하여서는 주택 구입시 2억원 미만일 때는 자금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나. 귀가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청 민원 봉사실 증여세 담당관에게 문의하였던바 처음에는 귀 답변서 내용과 같이 자금 출처 조사 면제대상은 없으며 일률적으로 조사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위 방송 내용과 방송의 진위를 문의하자 잠시후 그 방송 내용이 맞다고 하여 확실한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1994.03.17일 질문을 청장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다. 청장님 답변에서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과세한다며 그 방송의 진위에 대하여서는 답변을 회피 하신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방송의 사실여부입니다. 그런 세무상담을 한사실이 없고 자금출처 조사대상 면제대상이란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는 것인지 여부
마. 만일 그런 방송은 했으나 그 내용이 다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