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4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후 1월이내에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상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없이 그 신주인수대금을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대신 납입해준 경우에는 그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갑 또는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나 정관에 의해서 직접 배정되는 신주를 모가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갑명의로 실명전환한 때에는 그 때 당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금전증여 또는 주식증여인지 여부는 최초 주식의 실질소유자 및 유상증자내용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1995.7.11. 제1부 판결 95누1217 【출 전】 법원공보 제998호, 1995년 8월 15일자 【판시사항】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관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4.12.14. 선고, 00구0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0.7.31.과 같은 해 10.23.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할 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소외 류○○이 납입한 사실, 그 후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있자 원고들은 인수한 신주를 위 류○○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류○○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게 한 바 없으며, 위 류○○이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목적은 결국 원고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류○○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원고들과 위 류○○이 위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래의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어 주금만을 납입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류○○은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류○○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위 주식의 명의를 위 류○○으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위 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라는 전제 아래 그 주식은 그 후 합위해제에 의하여 위 류○○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및 그 반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 류○○에 대하여는 1994.2.8.자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당초 처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