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변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4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책정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