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5, 1998.5.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824, 1998.5.1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당해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을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