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및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대상 토지 (본 질의인의 토지)
(1) 임야 59,802평방미터 (1973년 취득) 보전임지, 도시계획법상 일반지역
임야 117,223평방미터 (1975년 취득) 보전임지, 도시계획법상 일반지역
2필지 모두 영림계획조림지로서 1979년 대단위조림사업으로 국고보조및 자부담으로 조림하였음.
(2) 논 3,521평방미터 (1988년 취득) 자경농지, 도시계획법상 일반지역
밭 2,674평방미터 (1985년 취득) 자경농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취락지역)
나. 증여 계획
(1) 아들 (갑)에게 위 임야 2필지 177,025평방미터를 증여하고,
(2) 아들 (을)에게 위 농지 2필지 6,195평방미터를 증여코져 합니다.
다. 두 아들 모두 27세 이상으로, 각자의 소유농지는 없으며 본 질의인의 소유 농지및 임얄르 본 질의인과 함께 상기토지 소재지에 27년이상 실제거주(주민등록 동일)하며, 2년이상 농지경작 및 조림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위의 농지와 임야를 각각 증여받어 이를 앞으로도 계속 영농 및 영림을 하겠다고 하여 위의 계횓대로 증여코저 하는데, 이러한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두 아들 모두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