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평가에서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계산 시 법률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4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토지)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하고 고지된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후 지가이의신청등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감액정정된 경우 결정(경정)한 상속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상속개시일은 1992년 07월 01일이며 상속세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않았음) (갑설) - 재경정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증액경정된 경우는 재경정하여야 하고 감액경정된 경우는 재경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