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토지)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하고 고지된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후 지가이의신청등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감액정정된 경우 결정(경정)한 상속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상속개시일은 1992년 07월 01일이며 상속세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않았음)
(갑설)
- 재경정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증액경정된 경우는 재경정하여야 하고 감액경정된 경우는 재경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