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속세법 제 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이 (주)○○상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1993년부터 시골에 개인으로 온천장 여관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95년 3월경 준공한 후, 여관신축시 자금이 없어 사채등으로 건축을 하다보니 너무 신경을 많이써 신병이 악화되어 1995년 5월에 사망. 여관신축에 따른 자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지구입및 건물을 신축하다보니 사망당시 사채는 물론 (주)○○상사(제조 의류임가고 수출업체임)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242백만원의 피상속인 채무가 있어 이를 (주)○○상사에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이기에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가지급금)를 공제한후 상속세 자진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다 음
갑설,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다른사채 EH는 금융기관의 채무와 달라 객관적인 금융자료(수표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후 상속세 자진신고 할 수 없다.
을설, 법인장부인 현금출납부, 가지급대장, 전표등에 의거 가지급금이 지출된것이 확인되고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자진신고하는등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면 이는 피상속인(대표이사)의 채무로써 상속받은 재산에서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한후 자진신고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
○ 상속세법 제1조 제3항